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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원점서 재검토하라"

시사전북닷컴 기자 입력 2021.01.06 09:27 수정 2021.01.06 17:14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회견, "사업공고 협의회 결정 위반" 주장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월6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 훼손과 불공정 의혹이 있는 ‘한수원 수상태양광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협의회는 환경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FRP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한수원-(주)새만금솔라파워의 300MW 수상태양광사업 공고는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의 결정을 위반하였기에 민관협의회는 이 공고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고(2020.12.30.), 합천댐 수상태양광(9년째 운영중)에서 FRP 부식으로 미세플라스틱과 유리섬유 배출 확인되어 환경 피해를 낳고 있는 FRP는 수상태양광 설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민관협의회에서 합의된 지역업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한수원이 부적합하다고 한 분리발주, 혼돈스러운 사업 구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 내포 등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9일 전북의 환경단체는 한 목소리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구조물에 FRP(섬유강화플라스틱)을 쓰는 것을 반대했다.”며 “운영 중 미세플라스틱 발생, 운영 후 폐기물 처리 문제(FRP는 재활용이 불가하여 대부분 소각할 수밖에 없음)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4차 회의(2020.10.30.)에서 민측 위원들은 한수원의 수상태양광사업에 FRP를 쓰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논의를 통해 ‘물질재활용이 용이한 자재’(단, 소각을 통한 열 및 에너지 회수는 재활용에서 제외)를 써야 한다고 공고문에 쓰는 것으로 한수원의 300MW 수상태양광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300MW 수상태양광 공고에서 FRP를 명시하여 공고를 하였고, 이는 FRP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효과가 있다고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판단했으며,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제5차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에서 한수원의 공고문이 민관협의회 결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한 민측 위원들은 현재 FRP 자재를 쓰고 있는 합천댐의 수상태양광의 사후 모니터링 자료와 남해안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원 자료를 찾아내어 FRP가 사용 후 소각문제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미세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가 실제로 배출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FRP가 운영 후 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민측 위원들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구조물(지지대, 부력체)에서 FRP를 제외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부력체에 충진하는 우레탄폼의 주재료인 폴리우레탄은 플라스틱 종류별 유해성 점수에서 가장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활용이 쉽지 않아 대부분 소각되어 왔는데 화재나 소각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하며, 샌드위치 패널 화재시 사상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라면서 “재생에너지사업에 들어가는 자재는 재생가능하며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한 당초 민관협의회가 제시한 100MW 분할발주가 불가할 경우, 지역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도록 가점을 부여키로 한 내용을 위반했다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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