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막상 페달을 밟다 보면 ‘인도로 가야 하나, 차도로 가야 하나’ 헷갈리는 순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는 법적으로 ‘보행자’가 아니라 ‘차’입니다.
자전거는 ‘차(車)’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의 한 종류로 분류합니다(제2조 제17호). 따라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의 네 가지가 있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유형에 따라 함께 다닐 수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자전거도로를 두고 차도를 달리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자전거 측 과실을 40%, 다른 사안에서는 50%로 보았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두고 일방통행 차도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사안에서는 상대 차량의 과실이 아예 부정되기도 했습니다.
“차가 와서 부딪쳤으니 내 잘못은 없다”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 오른쪽 끝으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제13조의2 제2항). 차로가 여러 개인 도로라면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출근길 정체 구간에서 차량 사이를 누비는 주행은 위험할 뿐 아니라, 법이 정한 통행방법에도 어긋납니다.
▲인도 자전거 주행은 ‘예외’일 뿐입니다
인도(보도)를 달릴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 뿐입니다.
①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켠 채 운전하면 제외), ②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③ 도로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차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제13조의2 제4항).
이때도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천천히 달려야 하고, 보행자에게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흔히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현장 사진과 당시 진술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부득이 인도로 올라가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야 합니다(제13 조의2 제6항).
▲인도 사고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거나, 전기자전거로 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친 사안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인도를 역주행하다 차량과 부딪쳐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평가됩니다.
▲가을철 자전거 출퇴근 안전을 위하여
가을은 해가 빨리 지는 계절입니다.
어두운 퇴근길에는 밝은 옷차림과 조명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전거는 차’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전거도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 예외적 보도 통행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나와 이웃을 함께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