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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모방식 토지공급 가능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9.27 10:55 수정 2026.09.27 10:57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 제도 마련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령)이 9월 22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공모방식의 토지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만금사업 활성화와 사업시행자의 투자 촉진을 위한 것으로,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입찰 방식의 일반적인 토지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과 개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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