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희수)는 지난 9월 3일 열린 제4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9월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10명씩 총 20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발언에 나선 의원 20명은 최종오, 장정복, 김동구, 송재영, 김경진, 김영자, 이인숙, 한정수, 노경만, 윤해아, 박형배, 임종명, 김정강, 한준희, 강정희, 나종대, 김남규, 김창현, 김주택, 김나영 의원 등이다. 5분 자유발언 중 주요 발언을 정리, 소개한다.<편집자>
◇ 김동구 의원 “전북항만공사 설립․군산항 상시 준설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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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구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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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의원(군산2,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9월 3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의 해양물류 경쟁력 확보와 항만 발전 주도권 강화를 위해 ‘전북항만공사 설립’과 ‘군산항·새만금 신항의 상시준설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산항은 금강 하구 특성상 매년 약 300만m³의 토사가 쌓이나 실제 준설량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2025년 군산항물류협회 조사에 따르면, 1부두부터 7부두까지 전 선석이 계획수심에 미달했고 계획수심 11m 선석의 실제 수심이 3m에 불과한 곳도 확인된다. 수심 미확보는 항만 기능을 떨어뜨려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다.
김 의원은 “해마다 단발성 예산 투입에서 벗어나 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수심을 관리하는 ‘상시준설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의 항만권으로 묶어 개발과 배후물류시설 조성을 일관되게 전담할 ‘전북항만공사’ 설립을 속도감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만금에 이차전지와 현대차그룹 등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항 개항을 앞둔 배후단지 개발 주체는 여전히 미정 상태다. 김 의원은 “전북항만공사와 같은 전담기구가 없어 적기 물류 인프라 조성이 차질을 빚는다면, 어렵게 성사시킨 유치 기업들의 투자 이행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속도에만 기대지 말고, 전북특별법의 항만 특례 등 제도적 수단을 활용해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항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정수 의원 “학생은 줄어드는데…전북교육청 통학구역 재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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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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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의원(익산4, 교육위원회)은 9월 3일 5분 자유발언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시대에 맞춰 전북교육청의 학생배치와 통학구역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학생이 많던 시대에는 학교별로 학생을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농산어촌 작은학교 존립을 걱정하고 신도시 일부 학교는 과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주소에 따라 학교를 정하는 과거의 학생배치 방식에 학생들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완주교육지원청이 2024년 실시한 「완주군 중학교 학구 지정 검토 연구」를 사례로 들며, 현행 학구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삼봉지구 학생들은 삼례중학구에 속해 삼례중학교에 배정되고 있지만, 봉서중학교와 완주중학교 역시 유사한 통학거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학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
한 의원은 “통학구역 문제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선택권과 실질적인 통학 가능성, 과밀·과소학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학생배치 정책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현행 법령상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통학구역을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복수의 중학교를 선택해 지원하거나 인근 학교군·중학구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학생배치 정책 개편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안했다. △초등학교 공동통학구역과 자유학구를 확대하고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를 유연하게 운영, 학생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 △학교선택권 확대와 통학버스 지원을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특정학교 쏠림을 막기 위한 적정배정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작은학교 정책 역시 학생을 강제로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전북교육청에 가칭 「학령인구 감소 시대 학생배치 및 통학권역 설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 장정복 의원 “무주·진안·장수 동부산악권 종합장사시설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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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정복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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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복 의원(장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9월 3일 5분 자유발언에서 “무주·진안·장수 동부산악권에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3개 군이 함께 이용할 공동이용형 종합장사시설 조성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5월 기준 전국 화장률이 94.9%까지 오르는 동안에도, 유독 무주·진안·장수 동부산악권만은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못했다”며 “지난 4년간 이 세 지역의 화장장려금 지원 실적만 2,312건에 달하지만,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의 공설화장시설은 전주(8기)·군산(5기)·익산(5기)·정읍(5기)·남원(5기) 등 5개 지역에 있고, 무주ㆍ진안ㆍ장수로 이어지는 동부산악권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군은 타 시·도 의존 비율이 높아 약 85%가 대전·세종·경북 등지의 화장장으로 향했고, 진안·장수는 주로 전주 지역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무주·진안·장수는 전북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지역”이라며 “장수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만 지난 4월 기준 41.1%에 달해 앞으로 장례 수요가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도, 관련 인프라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전북에서도 광역화 시도는 있었다. 전주시는 완주·진안군과 전주승화원 현대화를 공동 추진했고, 무주군은 금산·영동군과 광역 공영화장장 공동이용을 군 차원에서 추진(2026~2031) 중이다. 그러나 정작 무주·진안·장수 3개 군이 함께 이용할 공동 시설이나 협약은 어디에도 없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동부산악권 화장시설 이용실태와 장사복지 수요에 대한 조사 및 시설 조성 타당성 검토 조속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무주·진안·장수 3개 군이 함께 이용할 공동이용형 종합장사시설(화장·봉안·자연장·유족편의시설) 조성 방안 적극 검토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촉구했다. 이는 개별 시·군이 아니라 도가 지자체 간 협의를 주도하며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송재영 의원 “반세기 제자리 ‘모악산 정상부 복원’ 논의 다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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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영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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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영 의원(전주5, 기획행정위원회)이 9월 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악산 정상부 복원을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모악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과 추억이 쌓여있고, 전북의 역사와 정신을 품어온 어머니의 산”이라며 “1977년 방송 송신시설이 설치된 이후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이제는 모악산 정상부를 어떻게 도민의 품으로 되돌릴 것인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모악산 정상부에는 방송․통신 시설이 자리하고 있고, 2008년 일부 구간을 민간에 개방했으나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모악산 정상부 복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이전 비용 및 토지 소유 등의 문제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과거와 달리 디지털 방송기술이 발전하고 송신장비 역시 고도화된 만큼, 그동안 멈춰 있었던 논의를 현재의 기술과 여건에 맞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부터 찾아보고, 어렵다면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악산 정상부 시설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 △구체적인 이전 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 △언론사ㆍ지방정부ㆍ군 등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하는 협의체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송 의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모악산 정상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으로 온전히 도민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경진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사업 등 전면 재점검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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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진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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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익산3,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은 9월 3일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상이전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정작 충전시설을 어디에 설치해야 안전한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주민 대피와 소방대원의 진입도 어렵다”며 “화재 발생 빈도만으로 지하 공간의 안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19건 발생했으며, 2024년에는 지하주차장에서도 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9,998기로, 이 가운데 43%인 4,250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다.
김 의원은 4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하 충전시설 4,250기 전수조사와 단계별 지상이전 계획 수립 △현장 상담과 설계, 주민 동의절차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전북자치도와 시·군, 소방본부,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가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지상이전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별도의 국고보조사업 신설 정부에 적극 건의 등이다.
김 의원은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지상이전 사업의 부진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자 의원 “전북 지방도 확포장 예산 전국 평균 절반 수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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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자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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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의원(김제2,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9월 3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 지방도 행정의 실태를 밝히고, 지방도 확포장 예산 증액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인력·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 지방도의 포장률은 수년째 전국 9개 도 지역 중 8위에 머무르며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지방도 확포장 투자예산은 2024년 500억 원에서 2026년 320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북자치도 전체 예산 대비 지방도 예산 비중은 0.3%로 이는 전국 평균(0.6%) 절반에 못 미치며, 충남(1.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장기 지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완료 예정이었던 제2차 전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1~2020)의 9개 사업이 여전히 미완료 상태이며, 제3차 계획(2021~2025) 13개 사업의 70%가 아직도 보상 및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재까지와 같이 매년 300억 수준의 현실에 맞지 않은 적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올해 5월 수립한 제4차 계획(2026-2030), 13개 사업은 지난 사업들에 밀려 2040년이 되어서야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존 도로 유지관리 체계 부실도 지적한 김 의원은 도로행정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최소 600억 원 이상 편성 △도로관리사업소 결원 즉시 해소, 현장 전문 인력 적재적소 배치, 도로 유지관리 예산 대폭 증액 등 두 가지 방안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 이인숙 의원 “전북자치도청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전면조사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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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숙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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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9월 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 비위 의혹에 이어, 전북자치도청의 방만한 사무 관리비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전면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 비위와 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리와 감시가 느슨한 사무 관리비 집행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전남도청 문구점 사건’을 언급하며, 산하 사업소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국 본청의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사무 관리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집행 실태 점검과 전수조사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사무용품 구매 집행액(8669만1530원) 중 약 95%에 달하는 8221만4310원이 도청 지하에 위치한 문구점 한 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매액의 95%가 한곳에 편중되었다면 가격 비교와 업체 선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 실제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청 전 실·국 사무 관리비 집행 실태 전면 조사 △물품 검수 및 증빙 절차 대폭 강화 △실효성 있는 내부 신고 제도 및 보호 장치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사무 관리비는 공직자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윤해아 의원 “관광약자 위한 통합 관광정책 실행력 높여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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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해아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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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이 9월 3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책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은 단순히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없이 이동하고 머물고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2017년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1년 연속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광지 44개소에 214억 원을 투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제외한 조례상 다른 사업의 추진은 더디었고 관광약자를 위한 홍보물 또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리뉴얼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관광약자 실태조사 재실시 및 시·군 통계의 도 차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열린관광지 등 공공시설 중심 정책을 넘어 음식점·카페 등 민간 편의시설까지 아우른 BF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홍보물 전면 리뉴얼 △공모사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난 관광약자 정책 수립 및 도 자체 예산 편성 △문화체육관광국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을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실제 기능과 생활상의 제약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심사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 최종오 의원 “천호성 교육감은 도의회 왜곡 발언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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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오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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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오 의원(익산1, 교육위원회)은 9월 3일 5분 자유발언에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도의원 관련 예산’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지난 8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북도의원과 관련한 교육청 예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언론에서는 ‘도의원 관련 사업비 바로 잡겠다’, ‘도의원 관련 부적절한 예산 재검토’ 등의 제목으로 보도가 잇달았다.
최 의원은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도의원들이 부적절한 예산을 요구하고 만들어낸 것처럼 비춰진다”며 “도의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 아니며,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학교와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의 요구를 듣고 필요한 사업을 교육청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편성ㆍ집행하는 것은 교육청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만약 교육청이 부당한 요구임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정상적인 예산편성과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을 이제 와서 ‘도의원 관련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적절한 예산처럼 매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13대 의회가 출범한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발언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새롭게 출범한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교육감이 말하는 협치이고 의회 존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의회는 교육감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박형배 의원 “투자협약 기업 69곳 투자 포기…성과 중심 따져봐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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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배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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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배 의원(전주7,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9월 18일 도의원으로서 첫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전북의 성장을 국가예산과 기업유치 규모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북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370곳 가운데 69곳, 18.6%가 투자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자치도 본청이 발주한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도 2024년 19%, 2025년 20%에 그쳤다며, “기업을 얼마나 유치했고 사업을 얼마나 가져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와 지역기업의 일감, 일자리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유출 문제도 성장의 성과를 되짚어야 할 이유로 제시했다. 지난해 전북 밖으로 전출한 청년 3만5000여 명 가운데 1만6,246명이 직업을 이유로 떠났다. 직업 사유 순유출은 6,951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투자를 늘려도 도내 기업의 성장과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도민이 이를 성장이라고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기업 참여·지역고용·지역소비 등을 함께 평가하는 가칭 ‘전북형 지역경제 기여도 지표’ 도입 △기업유치 정책을 ‘유치’에서 ‘정착과 동반성장’ 중심으로 전환 △공동도급과 하도급 관리를 통한 공공투자의 지역경제 환류 강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가를 넘어 가져온 것을 얼마나 전북의 힘으로 만들었는가가 새로운 성장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지난 12년 동안 전주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지역에 남고, 다시 기업과 일자리,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는 길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살필 때마다 ‘정책이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 ‘전북의 성장이 도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정강 의원 “위기의 연안 바지락산업, 전북도 차원 종합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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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강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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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강 의원(고창, 기획행정위원회)은 9월 18일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에 처한 전북 연안 바지락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 등으로 기존 서식지를 잃은 철새들이 인근 바지락 어장으로 몰려들면서 조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여기에 소라 등 포식자의 침입까지 더해져 바지락 종패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유실되거나 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전북 갯벌이 전국 바지락 생산의 핵심 축을 담당해 왔음에도, 잇따른 수산피해와 소득 감소로 어업인들이 빚더미에 앉고 청년들이 어촌을 떠나면서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어가 소득 회복과 바지락 산업 회생을 위해 유해조수·포식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령·조례 정비, ‘도비 매칭 자조금’ 신설, 바지락 폐사 원인 규명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R&D 예산 확대, 어가소득 다변화를 위한 복합양식업 면허 전환 지원과 같은 4대 과제의 즉각적인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어업인이 살아야 어촌이 살고, 청년이 돌아와야 전북의 미래가 있다”며, 이원택 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즉각적인 행정·재정적 조치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준희 의원 “전북형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 서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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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준희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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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희 의원(군산4, 운영위원회)은 9월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절박한 돌봄 현실을 지적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주거, 일자리, 의료‧돌봄이 결합된 발달장애인 통합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여 년간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양육하다 간암 투병 끝에 지난 5일 고인이 되신 고(故) 전경철 작가의 사연을 서두로 발언을 시작했다.
한 의원은 “고인은 생의 마지막까지 아들이 살아갈 거처를 찾아 전국 1,000여 곳의 시설을 수소문했지만,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는 전무했다”며, “이는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27만 발달장애인 가족 모두가 겪고 있는 벼랑 끝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정부가 최근 전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한 만큼, 전북자치도 역시 부모 사후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돌봄이 하나로 결합한 전북형 발달장애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세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
세 가지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결합한 지원주택을 도입하고 공공 책임 강화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와 주간활동 인프라 확충 △24시간 안심 의료·건강·돌봄 통합 연계망 촘촘한 구축 등이다.
한 의원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호소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구조적 지원 체계 부재가 초래한 비극적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주체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북도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강정희 의원 “고교·기업 연계 산학협력체 구축, 지역인재 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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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희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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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9월 18일 5분 자유발언에서 이리공업고등학교의 AI·이차전지 마이스터고 전환을 계기로 학교와 도내 기업이 인재 양성부터 취업까지 함께하는 실질적인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리공고는 지난 6월 교육부의 AI·이차전지 분야 마이스터고로 최종 선정돼 2028년 전환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전국 최초 이차전지 특화 마이스터고가 전북에서 탄생한다는 의미는 크지만, 지정 자체가 전문인력 양성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산업현장의 기술은 교과서보다 빠르게 변하는 만큼 기업이 취업 단계뿐 아니라 교육과정 설계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 연구원과 현장 기술자의 교육과정·수업 참여, 교원 산업체 연수와 함께 저학년 기업·산업 이해 및 진로체험, 전공과정의 기업 연계 프로젝트, 고학년 현장실습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현장교육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강 의원은 산학협력의 성과가 단순한 취업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익산에서 배우고 도내 기업에서 현장을 경험한 학생들이 졸업 후 전북에 취업·정착하는 ‘지역 인재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는 것만으로 산업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 유치의 다음 단계는 ‘인재 유치’가 아니라 ‘지역 인재 육성’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이 학교와 기업·연구기관을 하나의 협력망으로 연결해 이리공고를 전국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전북형 산학협력 인재양성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나종대 의원 “군산 근대문화 비엔날레, 전북의 국제문화 플랫폼으로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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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종대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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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대 의원(군산3, 문화안전소방위원회)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군산 근대문화 비엔날레를 전북을 대표하는 국제문화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9월 18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은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비롯해 전주의 전통문화, 익산의 백제문화, 고창의 세계유산 등 뛰어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세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문화 플랫폼은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역사와 기억을 문화예술로 재해석해 세계와 소통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군산 근대문화 비엔날레가 그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군산이 근대문화 비엔날레를 추진할 역사적 기반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근대문화 비엔날레 개최 지원사업이 2027년 정부예산안에 신규 반영되고, 군산시가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대비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정부예산안 반영은 군산 근대문화 비엔날레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도 “아직 공모가 시작되지 않았고 군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도 아닌 만큼 지금부터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군산 근대문화 비엔날레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접근하지 말고, 전북을 대표하는 국제문화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지금부터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을 하나의 사업으로 소진할 것인지, 전북의 새로운 문화자산으로 축적해 나갈 것인지는 지금의 준비에 달려 있다”며 “군산 근대문화 비엔날레가 군산을 넘어 전북을 대표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문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 전략과 책임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남규 의원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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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규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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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의원(전주11, 교육위원회)은 9월 18일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의 방과후 돌봄·교육 정책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과 수요자 만족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 초등학교 404개교 전체에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14개 지역에서 1만2,77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방과후 돌봄·교육이 보편적 교육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제는 “얼마나 많이 운영하는가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연구를 언급하며 방과후학교는 단순한 재정투입 규모보다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내용이, 돌봄교실은 이용시간의 충분성과 이용의 지속성이 만족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방과후 돌봄·교육 업체 위탁사업에서 2단계 입찰 방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가격경쟁 중심의 계약구조가 프로그램의 질과 강사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산어촌은 이동거리가 길고 학생 수가 적어 우수 강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도시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얼마나 많이 운영했는가’에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운영했는가’로 정책의 기준을 바꾸고,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까지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창현 의원 “감사제도, 조치완료-개선완료 구분 이행점검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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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현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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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의원(부안, 기획행정위원회)은 9월 18일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연구원에 대한 과거와 최근 감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과거 감사에서 ‘완료’ 처리한 문제가 다시 반복된 만큼, 조치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특별감사에서는 직원 19명이 231회에 걸쳐 허가없이 대외활동을 했고, 2021년에도 대외활동 신고와 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2026년 감사에서도 사전허가 절차 미준수 429건과 사례금 신고기한 미준수 21건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을 통해 행정적인 조치는 완료될 수 있지만,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면 개선까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의 성과는 몇 건을 지적했느냐가 아니라, 그 지적 이후 무엇이 달라졌느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관리에서도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분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을 연구원이 장기간 파악하지 못한 채 해외 교육연수 대상자로까지 선정한 사례를 들며, “개인의 책임과 별개로 중대한 신분 변동을 조직이 적시에 확인하지 못한 인사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5년 특별감사에서는 중징계 10명, 경징계 8명 등 신분상 처분이 요구된 반면,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재정상 처분만 있었을 뿐 신분상 처분은 없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감사 이행점검제 도입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중대한 형사처분 등 확인 후 인사반영 제도 마련 △대외활동 관리기준 정비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잘못을 반복하게 만든 제도와 관리체계까지 고쳐야 한다”면서, 전북자치도에 ‘개선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감사는 잘못을 찾아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 김주택 의원 “농지 전수조사, 투기농지-비자경 농지 구분 농촌현실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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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택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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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택 의원(김제1,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은 9월 18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의 삶까지 흔드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관계와 실경작 여부, 휴경 및 불법전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약 106만 필지, 15만4,000㏊를 대상으로 지난 5~7월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약 53만 필지, 7만5,000㏊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농촌의 고령화와 현실적인 농지 임대차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농이 나이가 들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이웃 농민에게 농사를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고, 농지를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보유하는 사례도 있다”며 “반대로 청년농과 전업농은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임차농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만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농지 소유자가 처분 부담을 우려해 기존 임대차 관계를 끊고, 그 피해가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과 청년농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에 △투기 목적 농지와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현장 적용기준 마련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대차 해지로 실제 경작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 점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과 장기임대 확대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를 적법한 임대차로 전환하기 위한 충분한 계도와 지원을 주문했다.
◇ 김나영 의원 “새만금특별법에 전북자치도 사전협의권·조정요구권 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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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영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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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의원(조국혁신당, 비례,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9월 18일 5분 자유발언에서 새만금 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새만금은 도로·철도·항만을 비롯해 농생명, 환경·에너지 등 주요 사업이 여러 중앙부처의 권한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고, 새만금청장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전북의 의견 반영이 법적으로 보장된 구조는 아니다.
김 의원은 “논의 테이블에 전북의 자리는 있지만, 그 참여를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으로 이어갈 권한은 부족하다”며 새만금이 여러 부처와 기관이 얽힌 장기 국가프로젝트인 만큼 사업 지연이나 기관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사업법’에 ‘사전협의권’과 ‘조정요구권’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둘 이상의 중앙부처에 걸친 새만금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처 간 이견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조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요구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새만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확실히 하되, 전북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계획과 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데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은 9월 1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최초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개발·활용·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조례라는 의미가 있다.
◇ 노경만 의원 “지방공공기관 직원 중대 범죄사실 통보 의무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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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경만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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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만 의원(전주12, 기획행정위원회)은 9월 18일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기관이 그 사실과 결과를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직무 관련 사건의 경우에만 소속 기관에 관련 사실이 통보돼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사실 통보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부적격자가 승진하고 징계 시효가 지나거나 퇴직한 후에야 비위 사실이 밝혀져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소수 직원의 일탈로 기관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다수의 선량한 직원이 급여, 성과급 등에서 페널티를 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자체 점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신속한 법개정을 통해 직무 관련 사건 외에도 중대 범죄 역시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에는 송재영·김주택·김경진·유송열·이인숙·김영자·한정수·윤수봉·나종대·장연국·정종복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 임종명 의원 “헴프 특용작물 편입․관련 조례 신속한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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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명 전북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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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의원(남원2, 교육위원회)은 9월 9일 ‘산업용대마(헴프) 특용작물 편입 및 관련 조례 신속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헴프산업을 전북의 미래 농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새만금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방안을 모색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헴프를 단순한 규제 대상 작물이 아닌 종자·식품·바이오·화장품·의약품 등으로 확장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생명 자원으로 보고, 특용작물 편입, 관련 법령 정비,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조례 제정과 새만금 헴프산업 거점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참석자들은 ‘산업용대마’와 ‘헴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도민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향후 후속사업과 세부사업을 통해 헴프산업이 새만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제도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관련 특별법 제정과 현행 법령 개정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전북 차원의 헴프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과 조례 사이의 제도적 공백에 대해서는 전북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내 선도사례인 경북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벤치마킹과 선진지 답사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를 토대로 전북의 농생명·식품·바이오 기반과 연계한 전북만의 특화 헴프상품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 의원은 “헴프산업은 단순히 하나의 작물을 재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종자·농생명·식품·바이오 역량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하는 문제”라며 “산업의 파급효과와 도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전북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새만금이 헴프의 연구·생산·가공·제품화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헴프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