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9월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예결위원들릐 정책질의 주요 발언을 정리한다.
▲김영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북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교부금 감소 규모를 분석하고 정부·국회 및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하는 등 선제적인 재정 확보 전략을 주문했다.
▲김경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충분한 예비비가 있었음에도 추경을 통해 지속 확대하고 실제 집행은 극히 저조했다고 지적하며, 예비비가 다음 연도 재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적정 규모로 편성·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관련해 수거·보관 및 예외적 사용 등에 대한 공통 기준과 규제에 따른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고,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학생의 자기조절 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문제를 넘어 지역소멸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를 지역의 생활·문화·돌봄·정주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교육청과 전북도·시군이 함께하는 종합적인 지역소멸 대응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장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동부권의 특수교육 인프라와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특수교육 인력과 교육·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동부권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교원 확보와 현장 업무 부담을 해소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농어촌 학교의 과목 선택권 제한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2)은 도교육청 511개 위원회 중 104개가 지난해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과감히 통합·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Wee센터’ 등 사업명에 불필요한 약어·외래어가 남발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유송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무주에 설립 예정인 국제태권도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윤수봉 의원의 고교학점제 질의에 덧붙여 충남 등 타 시·도와 고교학점제 운영 및 대입 지원 역량의 격차를 우려하며, 학교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전북 대입지원단 등 진학지도 교원의 구성과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변경으로 8억 4천여만 원의 미사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정책 변경 이후 감액·사업 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대응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신속한 예산 조정·전환 체계를 마련하고 AI·디지털 교육정책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교육 분야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예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에 대비해 참여 시·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최근 교육감이 언급한 ‘1,600억 원 규모의 의원요구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볼 때 실제 ‘의원요구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사업까지 의원요구사업으로 분류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청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끝으로 위원들은 최근 교육감의 발언으로 빚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도의회와 교육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민과 교육 현장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가 갈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예산이 교육 현장의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심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원칙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사는 정책질의에 이어 대변인·정책국, 감사관·행정국 소관에 대한 실·국별 심사로 진행되며, 9월 16일까지 실·국별 심사를 이어간 뒤 계수조정을 거쳐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