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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8월중 658건 추가 결정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9.14 10:56 수정 2026.09.14 10:56

국토부, 2023년 관련법 제정 이후 4만936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8월 5일, 8월 19일, 8월 31일) 개최해 1,798건을 심의하고, 총 6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만93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누계)이다.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7,80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만718호(2026.8.31.기준)이며, 20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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