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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9.14 09:20 수정 2026.09.14 09:20

전북선관위, 미신고 계좌 정치자금 지출․자동동보통신 문자 전송 혐의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미신고된 번호로 자동 동보통신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혐의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9월 1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회계책임자 겸임)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 비용 등 1,760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이 중 140여만 원의 금액은 관할 선관위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신고된 번호로 총 58회에 걸쳐 28만 2,700여 건의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치자금법」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2항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1항은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선거비용 관련 불법 지출 및 법정 기준을 위반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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