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고창)은 9월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소 대상을 정비하는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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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병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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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와 일선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ㆍ총괄하는 총경 계급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ㆍ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적인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 공수처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구조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총경급 경찰 간부와 중수청 공무원에 대한 외부 감시·견제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디”며 “권한이 커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일선 수사의 실질적 책임자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포함하여 수사권 남용과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