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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역사적인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 1주년, 더 명확해진 백지화의 이유"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9.12 11:37 수정 2026.09.12 11:37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승소 1주년에 부쳐

2025년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에서 생명과 미래를 지키는 서울행정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1심 판결이 지적한 위법 사항에 대한 근거가 더 확고해졌다.

1. 조류충돌위험 은폐와 부실 조사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평가 단계에서 입지선정에 조류충돌위험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였는데 그나마도 입지 대안 비교에 반영하지 않았다.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위험도가 적어 보이게 하려고 조사 방법을 바꾸다 못해 무안공항의 조류충돌위험도로 갈음하자고 제안했으나, 그 무안공항에서 실제로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1심 판결의 내용이었다.

무안공항 건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조류충돌 평가 부실, 축소 문제가 있었으며, 무안공항 참사 이후에도 국토교통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 공무원들이 최근 검찰 송치되었다. 몇 줄 위의 안전 조항은 빼고 유리한 조항만 선별적으로 발표해 무안공항이 규정을 지켰다고 조직적으로 거짓 발표를 한 것이다. 2심 재판 중에도 국토부 변호인들은 고의로 논문 전체의 내용과 상반되는 짧은 도입부 문장만 인용하는 방법으로 조류충돌 관련 논문의 진의를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 대체서식지의 허구성
‘새만금신공항 부지에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인근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며, 새만금신공항 사업으로 조류 감소가 불가피한데 조류충돌 위험 때문에 인근에 대체서식지를 만들 수도 없다. 조류충돌위험을 줄이며 동시에 조류를 보호하는 대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1심 판결의 내용이었다.

새로 발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업무처리지침」도 최우선으로 원형보전, 그 다음 대안으로 사업지 내 대체서식지, 그것도 안 될 경우 사업지 외 대체서식지의 순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원형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도 ‘객관적인 명확한 사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1심 판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 갈수록 주목받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1심 판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천갯벌은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과 함께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으며, 새만금신공항은 서천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IUCN World Heritage Evaluation 2026에서 IUCN은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에서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등재 신청 유산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이와 관련한 완충구역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라며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2월 제출한 자료에서 신공항 건설 예정지는 서천 갯벌과는 7km 거리에 불과하며 현재는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2026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결정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일단 멈춰세운 1심 판결이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에 도움을 준 것이다.

4.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는 수라갯벌
1심 판결은 수라갯벌에 염생식물이 살고 있고 서천갯벌과 연결된 생물종 부양 기능이 있다고 하여 기능적인 갯벌임을 인정했다.

2026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한국의 갯벌 2단계 결정문에는 “다음 단계의 등재신청을 추진함으로써 연속유산을 완성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명시했다. 여기서 추가로 등재하라고 권고한 갯벌 중 군산의 갯벌도 있는데, 군산의 원형 갯벌이 바로 수라갯벌이다. 새들에게 가장 가치있고 새들이 오래 서식하는 상부조간대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수라갯벌이 바로 상부조간대이다. 수라갯벌같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상 핵심 거점이자 생태적 병목이 사라지면 철새이동경로 전체의 단절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절멸 위기를 초래한다.

5. 새만금신공항 편익 부풀리기의 또 다른 증거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하여 해당 사업은 경제성이 없으며, 달성될 공익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 판결의 내용이었다.

1심 판결 직후에 감사원의 지방공항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새만금신공항은 지어질 경우 매년 200억 운영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부 전망치가 사업 강행을 위해 은폐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1심 판결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6. 또다시 드러난 준설 피해와 염분성층화로 인한 데드존
새만금신공항 부지는 새만금호 내부 준설을 통해 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준설로 인한 장단기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어 있다. 염분성층화로 새만금호의 수질은 지난 20년간 4조원의 수질개선 예산을 투입하고도 6급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26년 7월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조사 결과 신규 준설 지역은 전부 수심이 깊게 유지되어 염분성층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데드존이 되어 있었다. 데드존이 생기지 않는 준설 깊이가 파악되어야 비로소 준설 규모를 정할 수 있으나, 막연히 준설 깊이를 최소화한다는 말로 넘어가고 있으며, 해저지형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대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7. 더욱 긴급하게 요구되는 생물다양성 보전 책무와 기후위기 대응 책무
1심 판결은 새만금신공항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유네스코 권고 내 목표 등 국내 정책은 물론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협약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 책임과도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한민국은 업데이트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기준 40% 감축하기로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운송 부문만 따져도 37.8% 감축하는 것도 포함된다.

올 여름의 폭염과 네팔 대홍수, 1.5도 저지선이 무너졌다는 유엔환경계획의 발표는 기후위기가 이미 심각하게 진행 중이란 진실을 또다시 직면시켰다. 신공항 계획은 파리협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한국의 국제적 의무에도 위배된다. 1년 사이 대절멸로 성큼 더 다가섰고 갯벌 보존과 공항 백지화는 더 절실해졌다.

이처럼 1심 판결의 내용은 1년이 지나는 동안 더욱 빛을 발하고 있으며 추가된 근거들은 역사적인 판결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있다. 1심 판결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기후위기 시대 공항 건설의 부당함, 문화유산 조사의 누락, 준설 환경영향평가의 누락 등 역시 취소의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조류충돌위험 저감 불가능하다! 기만적인 대체서식지 조성 계획 철회하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
수라갯벌도 세계유산 지정하라!
생물다양성 위기, 기후위기에 갯벌 파괴, 공항 건설 강행이 웬말이냐!
바닥에 웅덩이 파내어 수질 악화시키는 내부 준설 중단하라!
지어지면 연 200억 적자, 새만금호 염분성층화 악화시킬 새만금신공항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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