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社會契約, Social Contract)이란, 사회와 계약의 합성된 단어로, 서로 모여 생활하는 모임으로서 사회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약속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 사회계약입니다.
사회계약은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가 1762년에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처음 밝힌 말입니다.
사회계약은 국가의 존립 조건이며, 정부를 세우는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계약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사회구성원(국민, 시민) 개인이 서로의 자유 평등한 자격으로 합의한 계약에 의하여 국가와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계약은 법(法)이고 법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회구성원의 합의는 계약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기관을 세우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계약을 함으로써 자유와 인권,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으며 자연스런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의 기관으로서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Government)는 국가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공식적인 통치기구로서 국민을 위한 보호기관입니다.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세워진 정부에게 적절한 권력과 통치기능을 부여함으로서 국민을 보호 할 힘을 갖게 하고, 국민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세워진 봉사기구입니다.
국민의 합의에 의한 최고의 계약이 헌법(Constitution)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을 위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최고의 법이므로 이 법을 중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계약을 맺고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간에 사회구성원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국민과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에는 유익한 거래도 있고, 무익한 거래도 있으며, 더 좋은 삶을 위한 계약도 있고, 더 나쁜 계약도 있을 수 있으며, 지혜로운 계약도 있고, 어리석은 계약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환호하는 계약도 있고, 떨떠름하게 여기는 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국가를 위임 받은 정부가 세워지는 한 언제든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론 계약이 성문화 되지 않고 암묵적 이해로서 성립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양심과 상식과 전통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기적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유,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협력이나 복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공생하는 방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서 계약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국민들을 이롭게 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인격이 손상을 입고, 자유가 제한되며, 자신의 재산이 침해받는 등 정부가 계약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되면 국민은 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의 권리인 자유와 인권, 재산과 생명보호, 국민주권인 참정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페리 밀러(Perry Miller) 박사는 “국가는 국민 상호간의 계약으로 건국된 것이며, 국가를 위임받아 경영하는 정부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법치국가를 뜻합니다. 법적 권한이 없이는 어떤 정치권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권한은 계약에 그 연원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계약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고 국민주권 정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정의실현과 자유보장을 위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자발적 결사체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계약국가(Covenanted Nation)입니다. 미국도 계약국가입니다. 따라서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국민을 섬김으로 존립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정치적 개념은 칼빈주의 전통에서 일반화 되었습니다.
존 칼빈(John Calvin)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지배적 종속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간의 자유에 근거한 계약관계로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칼빈은 “민주적 계약으로 인하여 국가를 위임 받은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섬김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위임받은 정부의 생명은 국민과의 계약에 의한 섬김에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 세워진 정부는 권위를 가지고 모든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로 평등하게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평등한 상태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환경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아래 있거나, 위에 있거나 할 것 없이 피차 동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유익을 도모하는 계약을 통해 동등하게 다스릴 역량을 가진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구성원들(국민, 시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에 의해 정해진 법률에 따라 국민 개인의 권리가 정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으로서 정부를 세우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위임받은 효력이 소멸되며 정부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존 로크(John Rocke)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맡을 정부를 세워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는 것입니다.
특히 군대의 지휘관은 부하에 대하여 생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부하의 돈을 빼앗을 권한은 없는 것처럼, 정부가 계약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위임받았지만 함부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세금을 과도하게 증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가 결정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가 나머지 소수를 강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다면, 세금을 강제하는 것이 정부의 본질에 속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불평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계약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이며, 정부는 영원하지 않고 국민에 의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의해 세워진 정부가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과 반대 되는 권력을 행사할 때는 하늘의 재판에 맡길 수 있고, 법적 절차와 계약에 따라 항의할 수 있고, 투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임받은 정부는 국민 전체의 선을 위하여 힘쓸 때 좋은 정부가 되고, 자기들의 추종자들만을 위해 힘쓸 때 악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계약의 이행여부에 따라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가 구별되는 것이며, 또는 정부의 최소 책임자의 윤리적인 성품과 지도력과 정책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과의 계약(공약,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인권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랫동안 오고가며 다양한 논쟁으로서 형태가 잡히고 찬반양론의 밀고 당기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가다듬어져서 정착되어 온 산물입니다.
계약이 성문화 되었던지, 암묵적이 되었든지 계약으로 세워진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책임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며, 국민은 계약에 따라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제시한 계약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지 말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국민은 약속한 계약의 법을 준수해야 하며 성실하게 모든 의무를 지켜서 상호간에 합당한 동의로 성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임받은 정부는 믿을 수 있는 사법제도, 군대, 의료, 교육제도, 치안, 안보, 사유재산과 소유권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그런데 만약 국가를 위임받은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 국민과의 계약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너뜨리고 심각한 혼란사태가 오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국가를 위임받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계약이 깨지는 순간 국가와 정부는 힘을 잃게 되고, 국민을 위한 보호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책임지는 정부가 국민과의 계약을 깨뜨리면 거래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계약은 오랜 기간 다듬어진 신용거래입니다. 신용이 깨어지면 거래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 거래는 국민으로서의 본래의 권리를 누리며 결코 침해 받지 않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임받아 다스리는 정부의 가치는 국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활동이며,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보호를 받는데서 나오는 행복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정부가 국민과의 신뢰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생명 같은 의무이며 소금 서약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계약입니다.
이런 성스러운 계약을 망각하고 국민의 소중한 주권인 참정권을 지켜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올림픽공원이 분노의 항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올림픽공원의 분노의 함성은 계약을 지키지 못한 정부를 향하는 강력한 항의입니다. 국민이 정부에게 채찍을 든 것입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의 고유한 주권인 참정권을 확실하게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의 항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90일이 넘도록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6.3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하여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억울한 분노의 함성이 애국가를 부르며 태극기를 휘날리며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의 현상은 정부가 국민과의 계약을 지켜주지 못한 것 때문이며, 국민주권을 보장해주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함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투표해야 할 주권행사를 상실하게 한 국민들의 분노이며 청년들의 항의입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를 위임받은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주권인 참정권을 보장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엄한 매를 든 것입니다.
이러한 올림픽공원의 분노의 함성은 국가를 책임 맡은 국민주권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정부가 국민과의 계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서 일어난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과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파괴하면 국민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과의 계약이 깨뜨려져서 일어난 사건이 4.19 혁명입니다.
우리 아픈 역사 4.19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자행한 3.15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훼손 그리고 장기독재 및 부정부패였습니다.
선거조작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으며,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였고, 노골적인 개표조작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유당 정권은 물러났으며, 국민과의 계약을 깨뜨린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은 약속을 믿습니다. 국가를 위임받은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잘 이행하여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국민은 국가와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자신의 국가를 위임받아 다스리는 정부가 계약을 깨뜨리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며 권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를 위임받은 정부가 계약을 속이고 국민주권을 보장해주지 아니하면 국가를 위임받은 정부의 존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주권과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탈출이 일어나는 소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최근 모로코 인근의 스페인령 세우타(Ceuta)로 모로코 사람 수만 명이 바다를 헤엄쳐 국경을 넘어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모로코를 탈출하는 대규모 월경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모로코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삶의 희망을 주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위임받은 모로코 정부가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였는데,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 항의하는 뜻과 국제사회 앞에 알리는 뜻으로서 탈출한 것입니다.
· 최근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튀니지 공화국은 북아프리카에서 민주화에 성공한 국가로, 대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정부가 순환정전을 시행하자 대규모 항의시위가 분출되었습니다.
시위참가 국민들은 사이에드 대통령과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기도 없고, 물도 없으며, 물가상승만 있다고 외치며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외친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은 누적된 경제난과 공공서비스 붕괴에 대한 불만이 정전을 계기로 폭발한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후퇴하고, 전기와 물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튀니지공화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사이에드 정부가 무능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반정부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계약이 굳건하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정부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의 항의로서 시위를 하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위임받은 정부가 약속을 잘 지켜 주기를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고 계약을 깨뜨려 국민을 배신할 때 국민은 분노의 항의를 하고 급기야는 정부를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임받은 정부는 이익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고,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어야 하고,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계약을 맺으면 갑(甲)이 되는 정부는 더욱 국민을 존중해야 합니다. 갑이 되었다고 정부가 국민과의 거리가 먼 정책을 시행한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을 체결하여 갑(甲)이 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맘대로 정책을 변경 추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가 계약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의 뜻을 묻고 상호간에 중화(中和)를 도모하기 위해 각각의 여러 단체와 구성원들과 소통하여 선한 도모를 이루어서 상호간 합당하게 수정 보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을 체결하여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계약을 무시하고 국민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관료주의와 정치권력이 들어와서 국민의 단결권과 자유권, 인권과 재산권, 소유권과 주권인 참정권을 빼앗고 고유의 권한을 박탈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계약을 통해 갑이 되고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이 미래 속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미래라는 것은 현재 속에서 실질적인 것, 가치 있는 것, 생활양식에 필요한 것, 일상에 요긴한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만족하게 사는 것, 보호 받으며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의 현실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합법적인 정부라는 구실과 완벽한 계약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악한 권력자의 오만한 모습이 국민의 눈에 비쳐지면 위태로운 정부가 될 것입니다.
권력의 정상에서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오만을 부리면 정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법치국가의 기본을 훼손하는 악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책임적인 자세를 취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국가의 기본을 위협하는 것들을 제거하는데 담대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주권인 소중한 참정권을 박탈당한 현 시점에서 행동하도록 부름 받은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내면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가 국민의 주권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항거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두 달 이상 매일 24시간 동안 줄기차게 이어 온 결정은 쉽게 내린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각오하는 의지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공원의 현실은 참정권 회복을 위한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양심과 의로운 행동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주권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정부였다는 것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며, 국민과의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행동이며 저항의 아우성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세웠는데, 이러한 국민과의 계약을 깨뜨려 놓고도 아무런 죄책감과 책임의식이 없이 방관하는 자세로 무관심 하는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비탄한 마음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정부의 위태로움을 모르고 있는듯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결론입니다.
지금 국민의 고유한 권리인 참정권에 대한 청년들의 위대한 용기는 국민주권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를 깨우치는 채찍의 소리이며 책임을 묻는 행동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적인 자세로 일어선 청년들의 결단은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과의 계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한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단호하게 소리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Sovereign People’s Government)가 국민과의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 분노이며 항의입니다. 올림픽공원의 현상은 계약을 파기하고 국민의 소중한 주권인 참정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저항입니다. 주권자의 의분이며 권리상실에 대한 외침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며,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며,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책차원의 문제도 아니며,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이 행사해야 할 주권이 상실된 참정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하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정권이 침해받은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책임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외친 정부는 답이 없습니다.
해답의 알고리즘은 확실합니다.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주권인 참정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최원탁 전북기독교문화유산보존회장․전주현암교회 원로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