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영장·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주변 사람의 신체가 프레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는 자칫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하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현행법 기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촬영’은 저장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되는 시점에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10도10677 판결). 저장이 증명되지 않으면 미수에 그칠 수 있으나, 미수도 처벌됩니다.
고의범이라 정말 우연히 찍힌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겨냥한 의도까지는 없었더라도 성적으로 부각되어 찍힐 수 있음을 알면서 촬영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충분합니다. 촬영 각도·거리·경위, 부각 정도 등 정황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08도7007 판결), ‘실수였다’는 해명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수영복 차림이라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드러낸 신체라도 촬영 시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어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166 판결). 다만, 통상적 시야로 전신을 담아 부각이 없다면 무죄 사례도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이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휴가철 여행 중 낯선 타인의 신체가 프레임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임재홍, 사진 바꿔주오)
여름철 수영장·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주변 사람의 신체가 프레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는 자칫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하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현행법 기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촬영’은 저장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되는 시점에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10도10677 판결). 저장이 증명되지 않으면 미수에 그칠 수 있으나, 미수도 처벌됩니다.
고의범이라 정말 우연히 찍힌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겨냥한 의도까지는 없었더라도 성적으로 부각되어 찍힐 수 있음을 알면서 촬영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충분합니다. 촬영 각도·거리·경위, 부각 정도 등 정황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08도7007 판결), ‘실수였다’는 해명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수영복 차림이라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드러낸 신체라도 촬영 시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어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166 판결). 다만, 통상적 시야로 전신을 담아 부각이 없다면 무죄 사례도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이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휴가철 여행 중 낯선 타인의 신체가 프레임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임재홍 법무법인AK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