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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매립도 엄격한 침출수 검사하는데...바다에 폐석분 톤백 투하가 합법?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8.29 12:09 수정 2026.08.29 12:09

경북 영덕 축산항·울진 후포항 일대 폐토석 적치·선적
수년간 불법행위…행정·수사기관 묵인 ‘토착비리’ 의혹

[전지협 공동]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협의회장 손광명)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북 영덕군 축산항과 울진군 후포항 일대에서 석산 현장 배출 성분불상의 폐토석 및 폐석분토사 톤백(마포자루) 수백 개가 어장 고정용 무게추라는 명목으로 무단 반입·선적되는 현장을 공동 취재·확인하고, 이를 방치하는 관할 지자체와 수사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톤백에 감춰진 폐기물

환경단체 및 관계 기관 검토에 따르면, 석산 폐석분 토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석산 저지대 채움용(R-7-4 유형)으로 일부 육상 재활용이 가능할 뿐이다. 이마저도 △재활용 적합 입증 서류 제출 및 지자체장 승인 △매립 전 수질·토양 검사 △침출수 유출 방지 시설 적합성 검토 △매립 후 3개월마다 오염도 검사 등 대단히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협의회는 “육상에서도 수질 및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엄격한 검증을 거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성분조차 검증되지 않은 석산 폐토석 톤백을 바다 수중에 그대로 침적·매립하는 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영덕군·울진군)과 수사기관(울진해양경찰서)이 ‘별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단속을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오인이자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 석산 현장

이어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이번 폐기물 해양 투기를 주도한 핵심 인물 김 모 씨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 같은 불법 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영덕·울진 지역에서는 행정·수사기관이 지역 환경 및 건설 분야 업체와 유착하여 공익신고 단체를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수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실제로 울진군에 불법 민원 신고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업자로부터 협박 전화가 걸려 오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선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 일부 언론들은 행정기관의 광고 수주에 의존해 비위 사건에 대해 기사 한 줄 쓰지 못하는 참담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영덕·울진 지역은 행정·수사기관의 방임 아래 토착 범죄의 장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법률 및 기술 기준을 종합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번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13조, 제65조): 지정된 육상 채석지 복구(R-7-4) 외 바다 투기는 불법 사업장폐기물 처분(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위반(제18조, 제53조): 미승인 폐기물 해양 배출 금지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제8조, 제62조): 점용·사용 허가 없는 무단 침적 및 형질 변경(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수산업법 및 어장관리법 위반: 어장 내 오염물질 유출 및 불법 폐기물 침적 시 어업 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대상 △국가건설기준 (KCS 64 30 10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정식 해양 공사의 사석(돌)조차 흙과 석분을 세척하여 투기하도록 규정한 표준 기준 위반 등 5대 핵심 법령 및 국가 기준을 전면 위반한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 부두에 야적된 폐기물

아울러 “당장 정식 닻 구입 비용을 아끼거나 폐기물 업자의 꼼수에 동조하여 폐기물 톤백을 어장에 투하하는 행위는 수중에서 자루가 터지며 유출된 미세 석분이 해저 바닥을 덮어 저서생물을 질식시키고 어장 사막화(백화현상 및 갯녹음)를 가속화해 어민 스스로 생명줄인 황금 어장을 파괴하는 자멸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동해안 생태계 보호와 지역 사회의 행정·수사 정의 실현을 위해 △영덕군과 울진군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항구 내 폐토석 톤백 반입 중단 및 공익신고자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수사기관 및 해양경찰은 불법 투기 주도자 김 모 씨를 비롯한 관련자(석산 업자, 운송업자, 선주 등)의 불법 유통 경로와 지역 유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 △경상북도와 해양수산부, 감사원은 동해안 항만 내 폐기물 불법 반입 실태와 관할청의 묵인·유착 의혹을 전면 감사하고, 바다에 이미 침적된 폐기물 톤백을 정밀 수중 조사하여 전량 회수 조치할 것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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