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취임 전 인수위원회 구성 당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사가 이번 개방형 직위에 응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응시 여부와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라면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를 공직에 등용하기 위한 제도다. 민간인이 선발되더라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만큼, 전문성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은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일반적인 징계기준과 별도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두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역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6개월 더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 자체가 음주운전을 공직윤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비위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공무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해 공적 권한과 책임을 맡길 사람으로서 적합한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천호성 교육감은 취임 전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내정해 논란을 겪었다. 당시 해당 인사는 결국 인수위원에서 물러났다. 같은 인사 문제가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개방형 직위 임용에서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2026년 8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