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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7.23 09:00 수정 2026.07.23 09:00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전주기 국가 지원체계 구축 골자

박지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7월 20일, 제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청정수소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박지원 국회의원

이번 개정안은 청정수소 가운데서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으로 생산되는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생산·저장·운송·유통·판매·활용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생에너지의 저장·전환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그린수소의 생산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와 융자 등 구체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방식이 개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청정수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비롯해 저장시설과 배관망 등 유통 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 청정수소를 유통·판매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또한, 청정수소 생산단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수전해 등 핵심기술의 개발·실증·사업화, 국산 부품·소재·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과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출력 변동성과 발전지역과 전력 수요처가 떨어져 있는 공간적 제약을 안고 있다. 잉여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해 저장한 뒤 필요할 때 전력과 열, 산업 원료 등으로 활용하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그린수소는 아직 생산비용이 높고, 수전해 생산시설을 비롯해 저장시설과 배관망 등 초기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민간 투자만으로 시장을 조기에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소산업이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국가가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수소시장 규모가 2025년 2,295억 달러에서 2034년 4,069억5천만 달러, 환율에 따라 한화 약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청정수소 기술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에 나선 만큼, 우리나라도 초기시장 조성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2035 NDC 주요 부문 감축경로 점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추세만으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력·산업·수송 분야의 추가 감축 수단으로 수소 기술의 중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수소 생산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투자만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을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중견기업과 부품·소재·장비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 초기시장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지금은 국내 수소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핵심기술과 기자재의 국산화를 앞당겨 세계 수소시장을 선점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그린수소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실제 사업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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