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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단체명으로 예비후보자 지지한 3명 고발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4.18 12:13 수정 2026.04.18 12:13

전북도선관위, 허위사실공표 혐의
5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여야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가짜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를 밝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나와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를 내세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4월 1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서로 공모하여 지난 4월 초순경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단체명으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밝히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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