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선거

3월22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등록 시작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3.12 09:43 수정 2026.03.16 14:31

6.3지선, 등록신청 개시일 공휴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가능

3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선거와 기초지자체 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 외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이날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록 시 관할 군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을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0만 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4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8만 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소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 등=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를 합하여 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되며, 예비후보자 제출한 전과기록 및 정규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전북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