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는 5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교조는 이날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하였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에 전교조는 국민의힘 관계자(성명불상)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정당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성명불상)로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전달받아 교사들에게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자”라며 “5월 21일 전국의 다수 현직 교사 및 교장에게 국민의힘 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인 김문수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수신자의 실명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임명장에는 수신자 이름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2025년 5월 20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고 적혀 있다.
전교조는 이 문자메세지는 경기, 충북, 전북, 광주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 사건은 전국 교사들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교사 신분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이용되어 임의로 문자 발송 및 임명장에 사용되었다”면서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언론보도를 인용, 국민의힘은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