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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집중단속

박성빈 기자 입력 2010.01.21 14:38 수정 2010.01.22 02:38

1월25일부터 2월12일까지 집중단속기간

전주시는 설 명절을 대비, 1월25일부터 모든 쇠고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직전인 2.12일까지(15일간) 계속되며, 명절과 관련해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 등에 대해 둔갑판매 행위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쇠고기 이력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쇠고기이력 추적제는 국내에서 사육하는 모든 소(한우, 육우, 젖소)에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체이력번호를 부여하여, 공중위생상문제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주시는 쇠고기이력제를 대비하여 지난해에 식육판매표지판 5,100개와거래내역서 장부 500부를 제작·배부 하였으며, 전북예술회관에서축산물 판매업소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선 쇠고기이력제 및 원산지 표시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할 예정이며, 점검 중 둔갑판매로 의심되는 쇠고기 및 위반 사실을부인하는 경우에는 쇠고기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여 단속의 효과를높일 계획이다.

또한 쇠고기 이력제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부클럽, 소비자모임 등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개체이력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홍보 할 예정이다.

개체식별번호는 인터넷 사이트(쇠고기 이력제), 터치스크린, 핸드폰(6626+인터넷키)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필수다” 며 “쇠고기를 구입시 꼭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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