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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시국선언교사 무죄' 파문확산

김복산 기자 입력 2010.01.20 09:56 수정 2010.01.20 09:56

관련사범 전국 첫 판결... 검찰 "항고하겠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 조만간 입장표명할 듯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교원노조법 3조가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동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66조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모든 집단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懈怠·소홀히 함)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시국선언문이 특정 정당·정파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이며, 주된 취지가 충실한 국정운영을 바란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교사들의 정치적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교조가 시국선언문에서 미디어법 개정 중단, 대운하 중단 등 정파 간 이해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의견을 표시했는데도 법원이 편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전북지부 김지성 정책실장은 “말도 안되는 논리와 제멋대로 법을 해석해서 일방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징계를 지시한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또 논평에서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 지방자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징계를 강행한 단체장들은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징계가 잘못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전북교육감은 즉각 행정징계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시키라”고 주장했다.

교육운동사랑방 대표 오근량 대표는 “이번 판결은 헌법정신에 비춰 매우 당연한 결과”라면서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장인 최규호 도교육감이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 판결이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지역의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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