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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감소속 집단시설 발생은 14.3% 증가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10.08 09:37 수정 2026.10.08 09:37

박지원 의원 “전국 검진의무기관 동일한 기준 점검 필요”

국회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군을)은 지난해 전체 결핵환자는 감소했지만 집단시설 발생은 증가했고, 법정 의무검진 이행 여부도 조사대상기관의 22.7%에서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박지원 국회의원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결핵환자는 2024년 1만7,944명에서 지난해 1만7,070명으로 4.9% 감소했다. 반면 집단시설의 결핵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6,185건에서 7,070건으로 14.3% 증가해 전체 환자 감소세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시설유형별로는 의료기관이 893건에서 973건으로 9.0%, 사회복지시설이 1,459건에서 1,843건으로 26.3% 증가했다. 노인복지시설에서도 1,336건에서 1,632건으로 22.2% 늘어, 시설별 증가 원인과 검진·접촉자 관리 등 예방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핵예방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은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검진 이행 여부 조사는 지자체가 자체계획과 여건에 따라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질병청은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9만4,362곳이지만, 실제 검진 이행 여부를 확인한 기관은 2만1,420곳으로 22.7%에 그쳤다. 나머지 7만2,942곳, 77.3%는 이행 여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해당 기관이 검진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질병청이 제시한 ‘결핵검진 이행률 90.7%’도 실제 조사한 2만1,420곳 가운데 1만9,431곳이 검진을 이행했다는 비율이다. 박 의원은 조사되지 않은 기관의 검진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일부 조사기관의 이행률만으로 전체 법정 의무기관의 검진이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시설유형도 연도마다 달랐다. 2020년에는 학교·유치원·아동복지시설이, 2024년에는 산후조리원·어린이집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일한 법정 의무를 두고도 조사범위가 달라지면서 연도별 이행 수준을 비교하거나 반복적으로 검진을 누락하는 기관을 지속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체 결핵환자가 감소하더라도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이 늘어난 원인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라며, “시설유형별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종사자 검진과 접촉자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 집단시설의 예방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법으로 검진을 의무화한 만큼, 이행 여부도 일관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질병청이 전국 검진의무기관의 전체 현황을 관리하고 지자체와 통일된 점검체계를 마련해, 미확인 기관의 검진 여부와 미이행 기관의 후속조치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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