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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6.3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월12~16일 신고해야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5.05 10:31 수정 2026.05.05 10:31

군인 등 사전투표 참여하려면 선거공보 발송신청해야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도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급적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5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5월 26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가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과 5월 30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 허위 거소투표 신고·투표 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전북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거소투표하는 행위,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허위 거소투표 신고-대리투표 행위는 안돼=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려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관련된 처벌 사례로는 ▲사회복지사가 신고인 의사 확인 없이 허위로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사례(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이장 등이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한 사례(벌금 50만원) 등이 있다.
 
◇ 투표 목적 위장전입 행위 집중 단속=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위장전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실제 처벌된 사례로는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식당 종업원들을 허위로 전입신고 하게 한 사례(벌금 200만원) ▲특정인에게 투표하게 하기 위해 같은 주소지에 14명, 선거사무소에 4명을 위장전입하게 한 사례(벌금 150만원) 등이 있다.

전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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