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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문화선양회 임시이사 체제 새 임원 선출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6.04.24 07:57 수정 2026.04.24 07:57

법원 “비대위 선출 임원 효력없다”…법적 분쟁 일단락
홍호성 변호사 임시회장 선임…새 임원 선출과정 진행

회장 선출 절차 적법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남원 ‘춘향문화선양회’가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임원 선출 절차를 밟게 됐다.
↑↑ 지난해 8월 25일 열린 임시총회

2025년 춘향문화선양회는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추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회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추대가 아닌 추천을 통한 선출 방식을 요구하면서 계획에 없던 선거가 진행됐고, 그 결과 직전 회장이었던 A씨가 다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추대를 전제로 준비했던 일부 인사들은 선거 방식 전환으로 회장 선출에서 낙마하자, 임시총회 종료 이후 해당 총회와 임원 선출이 법원의 허가 없이 진행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이며, 해당 비대위에서 이뤄진 임원 선출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선출된 A 회장과 이사들은 법원 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구성과 임원 선출과정이 법원의 사전 허가없이 이뤄졌다는 점이 주요 사유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들은 선양회 내부 사업을 이어가며 직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총회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측을 대표한 B씨가 법원에 A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사태는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 남원법원 104호 법정에서 1차 심리가 진행됐으며, 법원은 4월 2일 A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어 4월 23일 오전 10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채권자 측 변호사와 직무대행자 C씨를 참고인 심문을 진행했으며, 심문은 약 1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홍호성 변호사를 임시회장으로 선임하고, 채권자가 신청한 임시이사 체제 아래 총회를 개최해 새 임원을 선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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