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통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은 물론,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갖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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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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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이 설치되고, 군산·정읍·남원에는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이 설치·운영된다.
그동안 전북은 가정법원 없이 일반법원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녀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 도민이 생활권 내에서 한층 전문화된 사법서비스를 누릴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 사회적 치유 시스템 기반 마련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단순한 기관 신설을 넘어, 가족·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전북 도민은 이혼·상속·양육·가정폭력·소년보호 등 사건에서 전문적 절차와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 전주가정법원이 설립되면 △가사 사건의 전문적·심층적 해결 △소년 보호 사건의 신속·체계적 처리 △가정폭력·아동 관련 사건에서 보호 기능 강화 △조정·상담 등 분쟁의 '해결 중심' 기능 확대 등 도민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산·정읍·남원 지원도 함께 설치되는 만큼, 전주 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보다 균형 잡힌 사법서비스 접근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 전북자치도-지역정치권 ‘공조’ 결실
이번 법안 통과는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원팀(One-Team) 체계를 구축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실이다.
특히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의 주도적 역할과 지역 정치권의 결단이 빛났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부터 법사위 심사, 본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조율과 설득을 이끌며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국회 안에서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입법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았다.
가사·소년 사건 처리 구조의 한계와 도민 불편,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논리의 설득력을 높여왔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심사 단계별 쟁점과 보완 사항을 공유하는 등 입법과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조력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의 연대와 전북지방변호사회 등 지역사회의 한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입법 추진력이 한층 강화됐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특정 기관이나 한 주체만의 공이 아니라, 도민의 염원과 지역사회 연대, 국회 내 주도적 추진이 어우러져 일궈낸 공동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 김관영 지사 “설치 후속지원 총력”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국회 통과는 사법 분야에서 전북의 위상을 되찾고 도민의 사법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그간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 정치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도민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결실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은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2025년 제22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안 의원은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간 사법서비스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전북 도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주지방법원 가사사건 처리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된 일부 광역시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이혼, 가정폭력, 소년비행 등 가정문제는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인간의 삶과 관계를 다루는 영역”이라며 “전문 법관이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운영되면 도민들께서 보다 세심하고 공감 있는 사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기존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에서 계속 중인 가사·가정보호·가족관계등록 사건은 순차적으로 이관돼 전문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제 전북도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안하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전주가정법원이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서 따뜻한 정의를 실현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2028년 개원까지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