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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제동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5.09.12 09:03 수정 2025.09.12 09:03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환경단체 등 주장 수용 원고승소판결

법원이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2022년 9월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이다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45.92회로 나타났는데, 인천국제공항(2.99회)과 군산공항(0.04회), 무안국제공항(0.07회)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조류충돌 위험, 환경파괴 영향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은 그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항 사업부지가 현재 염습지 상태로 법정보호종 조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0여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 바로 인근에 대체서식지를 만들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피고가 조류 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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