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치행정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김복산 기자 입력 2009.12.10 14:34 수정 2009.12.10 02:34

새만금산단 외자유치,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 기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산업단지 실정에 맞게 개정됐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가 마련한 투자유치촉진조례는 관광사업 지원기준 마련, 투자시기 및 관내주민 고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지원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어 관광인프라 확충 및 조기착공을 유도한 산단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및 연수원 등에 투자하는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은 획기적인 추가사항으로, 새만금방조제 완전개통에 대비한 관광객수용을 위한 관광숙박업소 유치에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완전 개통으로 연간 600여만명 이상이 군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학여행 등 학생 단체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 군산시에는 이들을 수용할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관광사업 인센티브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족했던 숙박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내기업 지원기준이 반영되면서 새만금산단 및 고군산군도에 외자유치가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7년 7월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500인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최고 100억을 지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조례로 개정한 군산시가, 군장산단 분양완료로 시외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효과 감소 등 투자유치 환경이 변화된다.
또 군산경제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를 주는 기업체와 기존 군산 관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조례가 개정됐다.

이는 군산시가 그동안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였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체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차등지원 내용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빠른시일내에(6개월이내) 투자하는 기업에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시기별 차등지원 관내고용창출 및 지역업체 하도급 실적에 비례해 우선 지원하는 실적별 차등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된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미착공업체의 조기착공 촉진, 지역업체 공사참여, 지역자재 사용 등을 통한 군산 관내 중소기업 판로 확보 및 군산시민 고용창출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된 투자유치촉진조례는 지난 12월8일 시의회 의결을 통과하였으며 관련절차를 거쳐 12월중에 공포, 시행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전북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