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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2022년 2차 고창군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입력 2022.09.29 21:28 수정 2022.09.29 21:28

2022년 2차 고창군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 2022년 2차 고창군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고창군은 지난 29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공위원장인 심덕섭 고창군수와 정종만 민간위원장 등 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내년부터 향후 4년 동안 고창군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가 될 제5기 고창군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 급여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4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며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 고용, 안전, 문화, 교육, 주거 등 사회보장 전 영역을 아우르는 중장기계획이다.

제5기 고창군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적극반영하여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 온 군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인재양성과 문화,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이 체계적으로 고려된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회서비스를 세부사업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정종만 민간위원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민간과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고창군 사회보장이 한층 더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위원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민·관이 수차례 만나 소통한 제5기 고창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결과물이 나왔다”며 “고창군민의 복지욕구와 기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의 밑그림이 완성되었으니, 아름다운 동행 군민행복 복지 고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기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및 시행, 평가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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