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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운수종사자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급

시사전북닷컴 기자 입력 2020.06.08 11:27 수정 2020.06.08 11:27

김제시가 오는 6월 22일부터 10일간 1,600여명의 화물,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서류신청은 6월 1일부터 2주간은 5부제에 따라 해야 하고 6월 15일부터 2주간은 5부제와 관계없이 서류신청을 하면 된다.

화물의 경우 법인회사에 위수탁하여 운전하는 차주 및 운전자는 법인회사를 통해서 일괄신청을 받고, 법인택시 종사자의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일괄신청를 받고 있으며, 그 외 개인 운수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직계존비속이 위임장을 받아 신청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김제사랑상품권으로 6월 22일부터 1주간 5부제로 지급하고, 6월 29일부터 1주간은 5부제와 관계 없이 매일 지급을 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2월 23일 기준으로 김제 관내에서 운송사업에 종사를 해야 하고, 동시에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해당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및 김제시 교통행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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