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미국을 다녀온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이 많다. 2010년 8월부터 뉴욕의 컬럼비아대학교에 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1년간 연구할 기회가 있어 미국의 많은 부분을 보고 느끼며 스케치할 수 있었다.
특히 서부와 하와이는 여러 번 갔었지만 동부지역은 처음이라서 뉴욕을 중심으로 동부지역의 이모저모를 보고 멀리는 워싱턴을 거쳐 노스캐롤라이나의 랄리시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를 비롯한 올랜도와 헤밍웨이 바다와 노인을 쓴 키웨스트까지 가서 미국의 최남단의 점을 찍고 오면서 바다낚시를 즐기기도 하였다. 특히 대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비리그를 포함하여 많은 대학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스턴과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고 나서 더욱 미국헌법 제정과정이 한없이 부러워서 미국헌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합중국 헌법은 미국정부의 핵심문서이며 미국의 최고법이다. 지난 2백 년 동안 미국합중국 헌법은 정치제도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정치적 안정과 개인의 자유, 경제성장, 사회진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미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 헌법의 본보기가 되어왔다. 미 헌법이 안정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 간결성과 유연성 덕분이었다.
미 헌법은 처음 미 대서양 연안의 13개주, 4백만 인구 통치에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해 18세기 말엽에 제정되었으며, 그 기본 조항들은 모두 숙고를 거쳐 완성되었다. 지금까지 단 27개 수정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다양한 50여개 주들과 3억 1천에 이르는 미국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헌법 제정과정은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다. 미국의 13개주 영국의 식민지들은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1775년, 미국식민지들과 영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으며, 독립, 을 쟁취하기 위한 그 치열한 전쟁은 6년이나 계속되었다.
지금은 스스로 미합중국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 당시 식민지들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그들을 하나의 국가로 결속시킬 수 있는 협정을 기초했다. ‘연합규약과 영속적인 영합’으로 명명된 협정은 1777년 11월 대륙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연맹규약은 13개주에 의해 인준되는데 4년의 세월이 걸렸고, 1781년 3월, 미국의 13번째 주인 메릴랜드에 의해 비준되면서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
연합규약은 주들 간의 느슨한 연대를 강구했으며, 연방정부에 극히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연방정부는 방위, 재정, 무역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 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했다. 연합규약은 연방정부의 안정성이나 힘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연방정부는 단시일 내에 뚜렷한 약화 조짐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새 나라는 정치적∙경제적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다. 1789년에 미합중국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지 워싱턴의 말처럼, 당시 13개주들은 한낱 ‘모래 밧줄’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었다.
미합중국 헌법은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1787년 2월, 공화국의 입법기관이었던 대륙회의가 연합규약 수정을 위해서 각주의 대표자들을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로 소집하였다.
1787년 5월 25일, 독립기념관에서 헌법제정회의가 개최되었다. 그곳은 11년 전인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이 채택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각 주 대표자들에게는 연합규약 수정이라는 권한만이 주어졌을 뿐이었지만, 그들은 완전히 새롭고 보다 집중화된 정부형태를 갖추기 위한 헌장 수립까지 나아갔다. 그 결과 1787년 9월 17일, 완전히 새로운 헌법 초안이 완성되었고, 1789년 3월 4일 그 헌법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유명한 ‘헌법제정회의’에 모인 55명은 이후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며 존경받게 되었다. 그들은 광범위한 영역의 이해관계와 출신 성분, 지위를 대표하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헌법 전문에 표명된 중심목표, 즉 “우리 미합중국 국민들은 보다 완전한 연합형성, 정의확립, 국내평화보장, 공동방위제공, 일반 복지증진을 위해, 그리고 우리세대와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 수립한다” 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다.
헌법제정회의의 사회는 조지 워싱턴이 보았다. 그는 독립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건국 작업에서도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주 대표들은 나름대로 헌법안을 제시하였는데 지금의 미국헌법과 근접한 버지니아안과 연맹규약을 수정하고 작은 주의 이익을 강조하는 뉴저지안, 그리고 강력한 통일미국 창설을 주장한 해밀턴안이 있었다.
116일간의 논의 끝에 참석자들은 위대한 대타협(Great Compromise)을 하게 된다. 즉,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의회내에서 각주의 대표권은 의회에 상∙하원을 두고, 상원은 각 주에 동등한 대표권을 주는 대신 하원은 인구비례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미국의 원래 헌법은 불과 7천단어로 간단명료하게 구성되어 있다. 미국헌법은 전문과 7개조(Article)로 구성되어 있다. 1791년 12월 15일 수정헌법이 확정됨에 따라 미국헌법은 비로소 완벽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수정헌법 10개조는 훗날 미국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정점에 두는 기본규범이 되었으며, 이로써 연방대법원이 명실상부한 사법심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 유명한 언론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마련된 것이다. 200여 년간 의회에서 헌법수정이 논의 된 것은 7000여 회에 달하지만 의회를 통과한 것은 겨우 34회이며, 그나마 주의 인준을 받은 것은 27회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가장 최근의 헌법수정은 1992년의 제27차 헌법수정이다.
미국헌법의 기본원리는 연방주의,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연방정부의 우월성, 법의 지배를 들 수 있는데, 저명한 헌법학자들은 미국의 헌법정신은 절차의 정당성(Due Process)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헌법은 건국의 아버지들의 땀과 노력, 새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소명의식과 책임감, 그들의 균형감각과 탁월한 지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정신의 결정체이지만 그렇다고 어느 날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역사적 유산과 정치철학적 배경은 바로 미국헌법의 뿌리가 되었다.
영국의 헌법적 유산, 즉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 관습법사상과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외에 아리스토텔레스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많은 유럽 사상가들의 정치철학도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